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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대상과 방법, 문의 전화번호까지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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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! 더드림버스의 서포터 드림서포터입니다.

 

 

오늘은 정부 방역조치때문에

2021.7.7 부터 9.30까지 발생한 소기업의 손실을

피해 규모에 비례해서 맞춤형으로 보상해주는

"소상공인 손실보상"에 대해 안내해드릴건데요.

 

정부는 이렇게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를 본

소상공인에 평균 335만원씩을 보상했다고 해요.

 

신청 이틀째인 29일 오전 8시를 기준으로

10만 2천 521명에게 3천 431억원을 지급했는데요.

별도 서류 없이 신청하는 '신속보상'대상자 

62만명의 16.5%수준이라고 합니다.

 

현재까지 날짜에 따라 홀짝제로 운영되던 것

이 손실보상이 31일부터는 제한 없이 신청이 가능한데요.

 

오후 4시 이전에 신청하게되면 당일에 받을 수 있다니

지원자격 체크하셔서 어서 신청하셔야 겠어요.

 

 

 

 

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대상은?

 

손실보상의 대상은 21.7.7~21.9.30동안 <<감염병예방법>>

제 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금지/영업시간제한

방역조치를 이행하여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

<<중소기업기본법>>상 소기업인데요.

집합금지/영업시간제한은 영업장소 내에서

집합을 금지하여 운영시간 전부 또는 일부를

제한하는 조치로 대상시설은 아래와 같다고 합니다.

 

 

 

 

 

손실보상금 어떻게 산정됐나요?

 

 

 

손실보상금은 "일평균 손실액 X 방역조치이행일수 X 보정률로 산정하는데요.

 

 

* 일평균 손실액은 코로나19 영향이 없었던

19년 대비 21년 동월일평균 매출감소액에

19년 영업이익율과 매출액 대비

인건비·임차료 비중의 합을 곱하여 산정하고요.

* 방역조치이행일수는 21.7.7~21.9.3간 사업자가

집합금지·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

이행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확인한 기간입니다.

* 보정률은 집합금지와 영업시간제한 조치별로

차등하지 않고 동일하게 80%로 정하였습니다.

 

 

 

손실보상은 어떻게 신청하나요?

 

 

 

온라인 / 오프라인 모두 신청이 가능하고요.

1. 신속보상과 2. 확인보상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.

1. 신속보상의 경우

- 온라인으로는 10월 27일부터,

오프라인으로는 11월 3일부터 신청할 수 있고요.

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후

별도 서류제출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- 오프라인으로는 손실보상신청서를

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,군,구청에

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2. 확인보상의 경우

- 온라인으로는 10월 27일부터,

오프라인으로는 11월 10일부터 신청할 수 있고요.

- 온라인으로는 "소상공인손실보상.kr"에서

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후

필요한 증빙서류를 업로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- 오프라인으로는 필요한 증빙서류와

확인보상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

시,군,구청에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 

(온라인 신청 바로가기)

https://소상공인손실보상.kr/ui/main.html

 

소상공인 손실보상제

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하기, 신청결과 확인 등

xn--ob0bj71amzcca52h0a49u37n.kr

 

 

 

 

 

궁금한게 있는데 상담번호는 어떻게 되죠?

 

소상공인 손실보상 콜센터 번호는

1533-3300 입니다.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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