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녕하세요! 더드림버스의 서포터 드림서포터입니다.
오늘은 정부 방역조치때문에
2021.7.7 부터 9.30까지 발생한 소기업의 손실을
피해 규모에 비례해서 맞춤형으로 보상해주는
"소상공인 손실보상"에 대해 안내해드릴건데요.
정부는 이렇게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를 본
소상공인에 평균 335만원씩을 보상했다고 해요.
신청 이틀째인 29일 오전 8시를 기준으로
10만 2천 521명에게 3천 431억원을 지급했는데요.
별도 서류 없이 신청하는 '신속보상'대상자
62만명의 16.5%수준이라고 합니다.
현재까지 날짜에 따라 홀짝제로 운영되던 것
이 손실보상이 31일부터는 제한 없이 신청이 가능한데요.
오후 4시 이전에 신청하게되면 당일에 받을 수 있다니
지원자격 체크하셔서 어서 신청하셔야 겠어요.
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대상은?
손실보상의 대상은 21.7.7~21.9.30동안 <<감염병예방법>>
제 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금지/영업시간제한
방역조치를 이행하여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
<<중소기업기본법>>상 소기업인데요.
집합금지/영업시간제한은 영업장소 내에서
집합을 금지하여 운영시간 전부 또는 일부를
제한하는 조치로 대상시설은 아래와 같다고 합니다.
손실보상금 어떻게 산정됐나요?
손실보상금은 "일평균 손실액 X 방역조치이행일수 X 보정률로 산정하는데요.
* 일평균 손실액은 코로나19 영향이 없었던
19년 대비 21년 동월일평균 매출감소액에
19년 영업이익율과 매출액 대비
인건비·임차료 비중의 합을 곱하여 산정하고요.
* 방역조치이행일수는 21.7.7~21.9.3간 사업자가
집합금지·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
이행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확인한 기간입니다.
* 보정률은 집합금지와 영업시간제한 조치별로
차등하지 않고 동일하게 80%로 정하였습니다.
손실보상은 어떻게 신청하나요?
온라인 / 오프라인 모두 신청이 가능하고요.
1. 신속보상과 2. 확인보상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.
1. 신속보상의 경우
- 온라인으로는 10월 27일부터,
오프라인으로는 11월 3일부터 신청할 수 있고요.
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후
별도 서류제출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오프라인으로는 손실보상신청서를
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,군,구청에
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.
2. 확인보상의 경우
- 온라인으로는 10월 27일부터,
오프라인으로는 11월 10일부터 신청할 수 있고요.
- 온라인으로는 "소상공인손실보상.kr"에서
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후
필요한 증빙서류를 업로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오프라인으로는 필요한 증빙서류와
확인보상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
시,군,구청에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.
(온라인 신청 바로가기)
https://소상공인손실보상.kr/ui/main.html
궁금한게 있는데 상담번호는 어떻게 되죠?
소상공인 손실보상 콜센터 번호는
1533-3300 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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